사회
인권위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단결권 침해"
입력 2013-10-23 08:13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이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고용부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의 내부규약을 시정하라"고 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 교사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파기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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