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콜택시' vs '새로운 서비스'
입력 2013-10-22 20:01  | 수정 2013-10-22 20:59
【 앵커멘트 】
'우버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고급 차량을 보내주는 리무진 서비스인데, 미국 등 전세계 40개 국가에서 성업 중입니다.
두 달 전 우리나라에도 이 우버 서비스가 도입됐는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이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사 】
스마트폰으로 우버 앱을 실행해 차량을 부르자 10여 분 뒤에 도착한다는 안내가 뜹니다.

잠시 후 정장을 차려입은 기사가 흰색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옵니다.

"(요새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많이 늘어났고요. (어떤 분이 많이 이용하세요? 주부?) 네, 외국 분들도…."

서울 성동구에서 광화문까지 요금은 1만 7천 원.

택시 요금보다 두 배 이상 비싸지만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하지만, 이러한 우버 서비스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적 논란이 한창입니다."

현행법상 돈을 받고 운송을 하려면 운수사업 면허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우버는 불법 콜택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지구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 "가장 큰 걱정이 우버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지만 우버를 빙자한 자가용 영업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버 측은 운수 사업자가 아닌 기술에 기반해 기존 리무진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 고발로 경찰이 우버 서비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신개념 서비스인지, 법의 맹점을 노린 불법 택시인지, 사법 당국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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