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추가 인증 중단
입력 2013-10-22 16:38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인 디스포저의 추가 인증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가정마다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를 모두 하수구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을 몰래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불법 디스포저 판매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불법 인증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환경부는 인증제도 개선을 포함한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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