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서류 대신 받아주기로
입력 2006-12-06 22:37  | 수정 2006-12-06 22:36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병의원을 홈페이를 통해 신고할 경우 관련 자료를 대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고접수가 이뤄진 병의원들은 앞으로 국세청이 실시하는 별도의 집중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병의원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압박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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