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공정행위 당자자 합의제 도입
입력 2006-12-06 17:42  | 수정 2006-12-06 17:42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 보상에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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