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심회' 연루자 간첩혐의 적용될 듯
입력 2006-12-06 17:27  | 수정 2006-12-06 17:27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민호 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 전원을 간첩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USB메모리와 백만쪽에 달하는 서류, 이메일 등을 분석한 결과 장씨가 북한에 전달한 문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자 5명 모두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일심회 사건'은 사실상 '간첩단 사건'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검찰은 오는 8일 이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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