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환은행 매각 불법"...내일 수사결과 발
입력 2006-12-06 15:37  | 수정 2006-12-06 15:37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내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치밀한 로비를 벌이는 등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치밀한 로비를 펼친 정황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지난 98년 국내 진출한 이후 금융기관을 물색하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2년 중순쯤 브랜드 가치가 높고 해외영업망이 잘 갖춰진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합니다.

당시 인수 가능한 곳은 부실기관으로 지정된 조흥은행 뿐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방위 로비가 이어집니다.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2002년 7월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에게 인수 협조를 부탁하고, 매각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대주주 자격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론스타는 하종선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으며, 하 변호사는 공무원들과의 접촉 상황을 매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된 뒤 하 변호사는 론스타로부터 약속대로 105만달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확보한 뒤 빠른 시일내 제3의 은행에 되팔아 차익을 챙긴다는 전략을 이미 2002년부터 세웠으며, 차익을 독점하기 위해 무리한 단독 인수를 추진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주도한 변양호 전 국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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