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추리 군사시설 협의없는 설정도 정당"
입력 2006-12-06 13:57  | 수정 2006-12-06 13:57
국방부가 경기 평택시 대추리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절차나 실체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추리 이장 김모씨 등 3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보호구역의 설정 등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만큼 평택시장과의 협의없이 보호구역을 설정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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