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쌍용양회 홍사승 사장 검찰 고발"
입력 2006-12-06 12:12  | 수정 2006-12-06 12: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홍사승 쌍용양회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홍 사장은 쌍용양회의 시멘트 소성로 유해폐기물 소각 문제와 관련해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시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이후 환경부 종합국정감사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홍 사장에게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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