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06-12-06 12:02  | 수정 2006-12-06 12:02
대구지검 공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주변 인사들에게 25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배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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