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또 되면 2억 줄게"…법원 판단은?
입력 2013-10-19 20:00  | 수정 2013-10-19 20:34
【 앵커멘트 】
친구와 함께 로또를 사면, 으레 하는 말이 "이거 당첨되면 내가 얼마 줄게"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이 돼서, 친구가 당첨금을 달라고 하면,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던 문 모 씨.

문 씨는 갑자기 로또 4장을 샀습니다.

한 장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3장은 선물이라며 동료에게 나눠줬습니다.

로또를 받은 동료 최 모 씨는 1등이 되면 2억 원을 주겠다며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됐습니다.

1등인 14억 원에 당첨된 것입니다.

동료 최 씨는 문 씨에게 8천만 원을 주고 더는 주지 않자, 문 씨는 1억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싸움은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지급하라"였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문에 판시했습니다.

또 문 씨가 로또를 직접 구입해 건네준 사실 등 당첨에 대한 공헌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지만, 일반적인 채무관계와 같은 이치라며, 당첨금을 바로 나눠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