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조관행씨 징역 3년 구형
입력 2006-12-05 22:32  | 수정 2006-12-05 22:32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억1천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상 최악의 법조비리인 이 사건은 피고인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구체적인 진술로부터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사기죄로 4차례 징역형이 선고된 전과 8범의 김홍수씨를 만난 것 자체가 잘못된 처신이었지만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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