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진보당 대리투표 부산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입력 2013-10-17 20:02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45명을 무죄 선고한 가운데, 부산과 광주, 대구 등에서는 잇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계파의 이익에 집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대리투표한 선거권자가 41명에 이른다며 기소된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광주는 어제(16일) 대구에서는 지난 1월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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