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통융합 입법예고
입력 2006-12-05 15:57  | 수정 2006-12-05 15:57
IPTV 등 방통융합시대를 주도하게 될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내일 입법예고됩니다.
국무조정실의 밀어부치기로 가까스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민감한 사항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총 5명으로 장관급 위원장 1명 과 차관급 부위원장 2명, 상임위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방송과 정보통신 기본계획, 사업자 인허가를 비롯해 전파관리, 우정제도를 담당합니다.

일단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는 배는 띄웠지만, 이 배가 순항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 장차관 역할을 도입함으로써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정제도를 포함해 경쟁력 강화 보다는 업무를 재조합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대우문제, 콘텐츠 관할문제를 놓고 문화부와 방송위가 날카롭게 대결하는 등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방통융합추진지원단은 정통부와 문화부 등 부처간 이견이 심한 분야는 융합추진위가 별도 의제로 선정해 심층연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현행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 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신설될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통합됩니다.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사업자 제재조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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