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페이지 연말정산 때 공인인증 필수
입력 2006-12-05 14:52  | 수정 2006-12-05 14:52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봉급생활자들은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공인인증서 발급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2006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의 공인인증기관이나 일선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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