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녀 종중 분배차별 성차별 아니다"
입력 2006-12-05 14:42  | 수정 2006-12-05 14:42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여성 종중원보다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이나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2005년 7월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준 대법원 판결 이후 종중 재산의 남녀배분에 관한 첫 판결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17·18대손인 김 모씨 등 여성 종중원 27명이 독립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똑같은 액수의 재산을 나눠달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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