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부동산투자 300만달러로 상향
입력 2006-12-05 14:32  | 수정 2006-12-05 16:17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내년 1월부터 3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해외투자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성욱 기자.


내년부터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오는 2008년과 2009년중에는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해외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외환시장 뿐 아니라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해외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했고, 지난 5월에는 투자목적으로 100만달러 이내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할 때 외국환은행에 신고 수리해야 하는 자금계획 적정성 항목을 폐지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규제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뿐 아니라 해외부동산에서도 거품 붕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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