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징병검사, 실거주지에서 가능
입력 2006-12-05 11:52  | 수정 2006-12-05 11:52
내년 징병검사 대상자는 검사 날짜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내년에 징병검사를 받는 1988년생 31만4천명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적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학원 수강생 등은 거주지역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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