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의회, 내년 이민개혁법안 처리"
입력 2006-12-05 11:02  | 수정 2006-12-05 13:36
미국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내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자기 나라로 추방되지 않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와 불법취업한 멕시코인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달초 취임한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부시 대통령을 만나 이민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자 공화당 일부 의원 반대로 표류하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미 의회가 새해 첫 달 최고 2천만명에 달하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법사위원장을 맡을 민주당 패트릭 리이 의원도 수년간 국경안보가 허술해져 생긴 불법체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매케인-케네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불법 이민자들이 임시노동 카드를 받고 6년간 일하면,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영주권을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학,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취업한 수십만명의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도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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