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20억대 구권화폐 사기' 재수사
입력 2006-12-05 10:42  | 수정 2006-12-05 10:42
국회의원 출신 김용균 변호사가 20억원대의 구권화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 K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전직 대통령 등과 신권화폐 교체 사업을 한다는 제안을 받고 22억원을 제공했다가 떼였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K씨는 높은 이자를 구권으로 준다는 김 전 의원의 자필 서한을 제출하고, 김 전 의원이 지난해부터는 이 돈이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자신은 '구권화폐' 얘기는 해 본 적 없다며 K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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