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 배상 남녀 '역차별' 개선"
입력 2006-12-04 16:22  | 수정 2006-12-04 21:02
그동안 국가의 불법행위로 배상을 받을 경우 남성들은 군복무 때문에 차별을 받아 왔는데요.
최근 국가배상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같은 차별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국가시설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20대 전후의 남성들은 배상을 받을 때 최대 3년까지 손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만 23세가 넘지 않은 남성의 경우 부상 등으로 근무를 못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실제 복무기간이나 면제 등을 고려해 공제해야 하지만 국가배상법에는 일률적으로 36개월을 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역간의 복무기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만 23세 이전에 군복무를 마쳤을 경우 최대 12개월의 취업가능일수를 손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23세가 넘으면 군대를 갔다왔어도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지 않아 이득을 보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세 전후 남성의 취업가능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배상 대상자가 현역 대상일 경우 불이익이 가장 적은 육군 복무로 가정해 2년을 빼고, 면제 대상이면 군복무 기간 자체를 공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남녀간은 물론 남성들 사이에서의 역차별 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