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프트 홀로 조작 사고...장애인 절반 책임"
입력 2006-12-04 07:07  | 수정 2006-12-04 07:07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리프트를 조작해 이용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하철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려다 떨어져 다친 이 모씨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휠체어로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서울메트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설치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번 사고는 서울메트로와 직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좁은 승강대 위로 전동 휠체어를 이동시킬 경우 추락위험이 있는데도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전동 휠체어를 전진시키려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도 절반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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