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 등 주민들이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건설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 등 주민들이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건설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