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 이용한도·수수료 변경' 고지 절차 강화
입력 2013-10-10 10:41 
다음 달부터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 갱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카드 이용한도 축소나 약관 변경 시 알리는 절차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카드사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갱신 6개월 이전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1개월 전에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부정 사용을 이유로 고객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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