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밀양 주민 방해금지" 수용…송전탑 공사 재개
입력 2013-10-09 20:01  | 수정 2013-10-09 21:41
【 앵커멘트 】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일부 주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주민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태풍 때문에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잡니다.


【 기자 】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 8월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25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방해로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국가 전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사장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과 중기, 인부 등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공사를 방해할 때마다 100만 원씩 물게 해달라는 한전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지난 2일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후 반대 주민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

▶ 인터뷰 : 이은주 / 청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지난 7일)
- "정부와 한전은 더이상 죄 없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괴롭히지 말고."

▶ 인터뷰 : 이강서 / 천주교 서울교구 신부(지난 7일)
-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 동의 없이, 국민의 동의 없이 하고 있는 이 국책사업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한편 태풍 '다나스' 때문에 잠정 중단됐던 공사는 오늘(9일) 오전부터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전은 기초 굴착 작업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중 일부 구간엔 콘크리트 주입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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