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전 손 들어준 법원 "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 말라"
입력 2013-10-09 06:28  | 수정 2013-10-09 09:08
【 앵커멘트 】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일부 주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반대 주민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공사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영 기잡니다.


【 기자 】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지난 8월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방해로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국가 전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사장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과 중기, 인부 등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공사를 방해하면 1회에 100만 원씩 물게 해달라는 한전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지난 2일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후 반대 주민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

▶ 인터뷰 : 이은주 / 청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지난 7일)
- "정부와 한전은 더이상 죄 없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괴롭히지 말고."

▶ 인터뷰 : 이강서 / 천주교 서울교구 신부(지난 7일)
-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 동의 없이, 국민의 동의 없이 하고 있는 이 국책사업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에도 반대 활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전은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혀,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