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원임용 가산점제 위헌 아니다
입력 2006-12-01 15:27  | 수정 2006-12-01 15:27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06년도 서울시 임용고시에서 지역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 했다며 김 모 씨가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의 교육과정보다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 가산점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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