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아이유 결혼설' 유포자 사회봉사 200시간…처벌 면해
입력 2013-10-08 17:04 
인터넷에서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유포자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소받기로 로엔엔터테인먼트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말 인터넷상에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지자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최초 유포자 등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게시글에 대한 IP 추적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 A씨를 지난달 찾아내 조사했고, 그 이후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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