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불법행위 묵인 양주시 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0-08 14:50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경기도 양주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국장급 공무원 3명과 담당 공무원 5명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행강제금 6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주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무허가 음식점 10여 곳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패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경기도에 사건을 넘겼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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