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칙 우회상장 기업 4곳 거액 세금 추징
입력 2006-12-01 12:00  | 수정 2006-12-01 13:22
변칙 우회상장 기업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예, 국세청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변칙적인 우회상장으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는데요, 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비상장기업들이 변칙적인 우회상장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증권시장을 조작한 업체 4곳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4개 업체로부터 722억원의 탈루소득을 밝혀내고, 탈루세액 169억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한 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세개 업체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업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비상장기업법인 대주주가 상장폐지 직전의 법인 주식을 저가로 장외 매수하여 상장법인 대주주가 된 뒤, 자기가 대주주로 있던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지인 등의 이름을 차용하여 시세를 조작하며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변칙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고 대주주들은 단기간에 거액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우회상장의 폐해가 부동산 투기 이상으로 크다고 보고 있어 앞으로도 우회상장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변칙적인 고소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포탈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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