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서울대 담배녀 사건, 서울대 성폭력 학칙에 새삼 화제
입력 2013-10-08 10:22 
서울대 성폭력 관련 학생회칙이 11년 만에 개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칙을 개정케 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새삼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 2011년 여학생 A 씨는 남자친구 B 씨가 줄담배를 피우면서 남성성을 과시했고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이 재학중인 서울대 학생회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딸 유모 씨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하며, A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했고, 논란이 거세지자 유 씨는 회장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많은 누리꾼들은 이와 같은 논란에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여학생 한명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냐.” 어이없고 황당한 억지 논리.” 등으로 비난의 뜻을 표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 서울대 성폭력 관련 학생회칙이 11년 만에 개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칙을 개정케 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새삼 화제로 떠올랐다. 사진=MBN스타 DB
사건이 생긴 후 2년 뒤인 2013년 10월 서울대 사회과학대는 11년 만에 성폭력 개념을 축소하는 학칙을 개정하면서, 억울한 가해자를 막기 위해 ‘가해자라는 표현도 ‘가해피의자라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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