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일심회 변호인 접견권 재항고
입력 2006-12-01 10:42  | 수정 2006-12-01 10:42
'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모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오늘 오후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창호 2차장 검사는 헌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피의자 교통접견권은 한계가 있고, 수사권과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직폭력이나 간첩 용의자 수사에서는 변호인 접견을 일정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사회질서나 국가안보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심회 사건의 공동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일심회 총책 장민호씨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북 보고 문건에 자신이 거명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피의자 접견 불허처분을 내린데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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