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입력 2006-11-30 16:22  | 수정 2006-11-30 16:22
3년여 동안 표류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는 2018년까지 12.9%로 인상하는 한편, 급여율은 2008년부터 생애 평균 소득의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다음달 6일까지 더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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