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견·기간제근로자 2년 일하면 '정규직'
입력 2006-11-30 15:52  | 수정 2006-12-01 08:08
이같은 국회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대해 양대노총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는 지,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의 주된 내용은 동일한 자격이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할 때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차별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차별을 두는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과된 비정규직법안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일을 하면 사실상 정규직화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 갱신하는 방법을 사용해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해왔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많이 달라집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때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적용하고 불법파견시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주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법안의 적용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 100∼299인 기업은 2008년 7월,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9월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대해 민주노동과 한국노총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용사유제한 도입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자칫 노-노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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