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호신용금고 예금채권 우선 변제 위헌"
입력 2006-11-30 15:32  | 수정 2006-11-30 15:32
헌법재판소는 상호신용금고에 예금 등을 예탁한 사람에게 금고 파산시 예탁금 한도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부여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호신용금고는 예금 채권 비율이 90%가 넘어, 예금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주면 일반 채권자의 몫이 거의 없어진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지난 97년부터 상호신용금고 예금 채권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더 이상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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