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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
입력 2006-11-30 14:37  | 수정 2006-11-30 14:37
일반 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 공법의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심사 결정은 지난 2월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커튼-월 공법을 사용한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주거 전용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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