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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게시판 범죄 게재,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06-11-30 14:37  | 수정 2006-11-30 14:37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 수 있는 징계 내용을 사내 통신망에 올린 행위는 공익성이 있는 만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해고 근로자 정모씨 등 2명이 자신들의 횡령사실을 인트라넷에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내 감사담당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모 씨 등에 대한 공금 유용 관련 징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계설비업체 직원이었던 정씨 등은 허위 출장비를 조성해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해고된 뒤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으며 김씨가 관련 결정
문을 회사 인트라넷에 올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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