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벌금 2백만원
입력 2006-11-30 13:02  | 수정 2006-11-30 13:02
서울남부지법은 세미나에 참석한 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미나 지원금 명목이고 김 구청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산을 구청장과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됩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강원도 호텔에서 열린 구의회 세미나에 참석해 구의회 의장 조모씨 등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구받고 4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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