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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총리·교육감 고발
입력 2006-11-30 13:02  | 수정 2006-11-30 13: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혜옥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 부총리와 16개 시·도 교육감은 교사의 연가를 불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것은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집회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연가를 불허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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