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재 전 대검차장 윤상림 씨와 돈거래 무죄
입력 2006-11-30 11:12  | 수정 2006-11-30 11:12
거물브로커 윤상림 씨에게 사건 소개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검 차장 출신 김학재 변호사가 윤 씨 관련 혐의에 대해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과 윤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증인들의 추측성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해당 금전 거래가 금전출납부에 수임료 반환 등으로 표시돼 있고, 실명계좌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사건 소개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정모 씨 등 다른 3명에게 사건 소개 사례금으로 총 9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2004년 윤상림씨를 통해 형사사건을 수임해 5억1000만원을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윤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