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가 브로커 윤상림씨와 수차례 만났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총리가 주간지인 일요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윤상림 씨와 전 골프를 친 것은 믿을 만한 사유가 있지만 윤씨가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신문은 지난해 12월 윤씨가 이 전 총리와 자주 골프를 쳤고 총리 공관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보도하자, 이 전 총리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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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총리가 주간지인 일요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윤상림 씨와 전 골프를 친 것은 믿을 만한 사유가 있지만 윤씨가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신문은 지난해 12월 윤씨가 이 전 총리와 자주 골프를 쳤고 총리 공관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보도하자, 이 전 총리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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