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의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점 등에 비춰 무기징역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사체 유기를 도운 김씨의 아들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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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의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점 등에 비춰 무기징역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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