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사법법 재개정안 제출 예정
입력 2006-11-30 09:42  | 수정 2006-11-30 09:42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해 유치원장의 임기제한 조항을 없애고, 현행법상 학교장 임용이 금지돼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
장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사학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
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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