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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그럼 전두환 풍자포스터는?”
입력 2013-10-02 15:47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묘사한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당시 후보)을 백설공주로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배심원 편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백설공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며 "해당 포스터가 오히려 박 후보에 호감을 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중의적인 예술적 창작물로 보이고 이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주택가 담장에 추징금 미납 풍자 포스터 50여장을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씨는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당연히 무죄지!"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예술을 인정해줘야지!"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그럼 전두환 포스터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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