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일심회'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06-11-29 19:02  | 수정 2006-11-29 19:02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내 기밀을 보고했다는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이 검찰의 피의자 접견 불허에 반발해 낸 준항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이효제 판사는 김 모 변호사가 검찰의 피의자 접견 불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준항고 2건을 모두 받아들여 검찰의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은 필수적이라며, 법령상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변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의 공범으로 포섭할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범행을 행한 사실이 없는만큼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금지시킨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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