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미디어플렉스·CJ엔터 제재
입력 2006-11-29 14:42  | 수정 2006-11-29 14:41
지방극장에 영화 배급을 거부한 CJ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플렉스 등이 제재 받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영화배급사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리한 배급사에 거래조건을 요구하거나 지방 영화사에 배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미디어플랙스에 지정 명령을 내리고, CJ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서비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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