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피해자에게 제압돼도 강도미수죄 적용"
입력 2013-09-30 14:09 
금품을 뺏으려다가 여성 피해자에게 곧바로 제압됐더라도 강도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30대 여성의 지갑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씨 변호인은 "왜소한 체격의 이 씨가 당시 피해 여성에게 곧바로 제압된 만큼 공갈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씨의 흉기 소지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강도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이 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공원에서 피해 여성의 입을 막고 지갑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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