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고영욱 전자발찌, 징역 2년 6개월… ‘연예인 1호 전자발찌’
입력 2013-09-28 09:57 
'고영욱 전자발찌'

방송인 고영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로 기소된 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고영욱 전자발찌를 접한 누리꾼들은 고영욱 전자발찌, 부끄러운 줄 알아라” 고영욱 전자발찌, 얼굴도 알려진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고영욱 전자발찌, 연예인이라고 감형해준 느낌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