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사건'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6월
입력 2013-09-27 17:49 
【 앵커멘트 】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최태원 SK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난 최재원 부회장은 2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성훈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 질문 】
결국, 재판부가 선고했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항소심 선고가 끝났는데요.

SK 최태원 회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SK 계열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최 회장 형제를 공범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횡령을 주도했다며 자신은 김 전 고문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횡령을 지시했다며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SK계열사들에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천억 원대의 돈을 투자하게 한 뒤 이 가운데 465억 원을 지인에게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던 최재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송환됨에 따라 변론재개를 두고 아침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27일) 오전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김 전 고문은 대만에서 체포돼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어젯밤 국내로 긴급 송환됐는데요.

검찰은 내일 김 전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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