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대폰 당첨·포토메일 주의
입력 2006-11-28 15:07  | 수정 2006-11-28 18:54
휴대폰으로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메세지나 낮선 메일이 오는 일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휴대폰을 통한 이같은 메세지나 메일을 잘못 연결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원에 가입되어 돈을 내야합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영화표 두장을 무료로 준다는 휴대폰 메세지를 받고 사이트에 접속한 A씨는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사이트 1년 사용료 3만 3천원이 결제된 것입니다.

휴대폰 포토메일을 받고,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깐 접속한 B씨도 핸드폰 요금 청구서에서 외부정보이용료 2,990원이 결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휴대폰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난 3월부터 한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만 7천여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 공정위 부위원장
- "경품제공 등 각종 이벤트나 공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부당하게 가입비를 결제하는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피해가 증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공정위는 인터넷사이트나 휴대폰 이용 중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 기재에 유의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는 유료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114로 전화를 걸어 소액결제 차단 신청을 하고, 부당한 청구사례는 결제대행업체나 중재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거짓 광고 등을 하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후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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